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

씨엔플랜 이러닝 솔루션

전진도 모의고사 D-17
학습가이드
학습가이드
  • 고객센터
    • TEL. 02-0000-0000
    • 평일 09:00~17:00
      토, 일, 공휴일 휴무
  • 문의하기 >
학습비 반환 :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해 반환

학습비 반환기준 (일반과정) -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의거해 반환
제23조 제2항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※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
1/3이 지나기 전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
1/2이 지나기 전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수업시간의
1/2이 지나기 후
반환하지 아니함

※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*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학습비 반환기준 (학점은행) -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반환
제 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  과오납된 금액 전액

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반환하지 않음

유의사항
폐강시 전액 반환
수강취소시(개강전) 전액 반환
수강취소시(개강후) 학습비반환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차감한 후 반환함
(※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후 반환함)
신청방법 - E-mail 신청 : 수강취소원 제출(rudolfman@joongbu.ac.kr)
- 팩스 신청 : 수강취소원 제출
※ 수강취소원은 요청시 메일로 송부
인터넷 신청방법(개강전) 로그인 ▶ 나의 수강정보 에서 취소 신청
① 수강신청 및 등록관리 ▶ 결제정보관리 에서 결제취소 버튼 클릭
② 결제취소시 결제상태가 결제취소 바뀜, 상세보기로 결제취소한 과목 확인 가능(전액반환)
인터넷 신청방법(개강후) 로그인 ▶ 나의 수강정보 에서 취소 신청
지급기간 반환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반환됨
유의사항 - 학습비반환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계산방법에 의해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반환됩니다.
- 본인의 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환됩니다.